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1967. 12. 5. 일명 : C)의 알선으로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0. 7. 28.경 포천시 소재 화현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D와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남편 란에 A, 아내 란에 D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화현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9.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후 그 무렵 혼인관계증명서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 D에게 전달하고, D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결혼이민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허위의 사증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사증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구 출입국관리법 2010. 5. 1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