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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490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13. 4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5. 7. 31.로 정하여, 2015. 4. 16. 1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5. 12. 31.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7. 7. 17.경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0년경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D 건물에 1,500,000,000원을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6개월 내에 투자원금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게 될 경우 원고가 수익금의 10% 상당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개월만에 투자원금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고도 피고에게 수익금의 10%인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150,000,000원 상당의 약정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10,000,000원씩을 변제하되, 원금에 이르기 전에 변제된 금액이 상당해지면 나머지 부분을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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