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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071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3.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려 C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9. 23. C라는 IT회사가 스마트 기기 등을 생산하는 기술개발을 하였는데 회사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금이 생기면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 30. 피고에게 편취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5. 9. 23. 피고가 위 C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에게 같은 날 1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변제하고 남은 1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 대표이사 D이 코스닥 상장사인 E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도 C에 투자하겠다며 피고에게 자신의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50,000,000원과 피고의 투자금 53,000,000원을 합쳐 같은 날 D에게 송금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5. 9. 23.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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