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3.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려 C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9. 23. C라는 IT회사가 스마트 기기 등을 생산하는 기술개발을 하였는데 회사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금이 생기면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 30. 피고에게 편취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5. 9. 23. 피고가 위 C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에게 같은 날 1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변제하고 남은 1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 대표이사 D이 코스닥 상장사인 E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도 C에 투자하겠다며 피고에게 자신의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50,000,000원과 피고의 투자금 53,000,000원을 합쳐 같은 날 D에게 송금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5. 9. 23.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