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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28 2014가합997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D’라는 상호로 함께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

A은 고글용 클립을 개발하여 F 특허 등록번호 G로 특허를 받았다.

H은 2013. 2. 23. 피고를 위하여 I과 어린이용 선글라스 35,000개를 200,000,000원에 납품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 및 H은 2012. 10.경 원고 A이 개발한 고글용 클립 및 선글라스 제작ㆍ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고글 제작비용으로 원고 A이 20,000,000원, 피고가 100,000,000원을 투자하여 중국에서 ‘제로 임팩트 고글’을 생산ㆍ수입하여 판매하되, 수익금은 분기별로 원고 A과 피고가 각 50%씩 나누고, 원고 B은 급여 명목으로 월 2,000,000원을, H은 영업수당으로 판매 금액의 10%를 각 받기로 하며, 동업자들 사이에 업무는 다음과 같이 나눠 맡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A: 제품개발, 기술, 특허제공, 영업처 확보 원고 B: 전산, 주문판매관리, 영업처 관리 등 사무관리 업무 전반 피고: 자금조달, 중국무역 및 현지생산 등 수입 및 생산 관련 업무, 판매대금 관리 및 분기별 수익금 정산ㆍ분배 H: 판매 영업, 영업직원 영입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 결과, 2012. 10.경부터 2013. 10. 31. 사이의 추정 판매실적은 718,923,626원 상당, 수익금은 338,241,450원 상당에 달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매출금액 및 수익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2013. 4.말경 원고 A과 H에게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하여 주었을 뿐 수익금을 더 이상 분배하여 주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기간 동안의 수익금의 50%인 169,120,725원을, 원고 B에게 위 기간 동안의 급여 합계 2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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