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D’라는 상호로 함께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
A은 고글용 클립을 개발하여 F 특허 등록번호 G로 특허를 받았다.
H은 2013. 2. 23. 피고를 위하여 I과 어린이용 선글라스 35,000개를 200,000,000원에 납품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 및 H은 2012. 10.경 원고 A이 개발한 고글용 클립 및 선글라스 제작ㆍ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고글 제작비용으로 원고 A이 20,000,000원, 피고가 100,000,000원을 투자하여 중국에서 ‘제로 임팩트 고글’을 생산ㆍ수입하여 판매하되, 수익금은 분기별로 원고 A과 피고가 각 50%씩 나누고, 원고 B은 급여 명목으로 월 2,000,000원을, H은 영업수당으로 판매 금액의 10%를 각 받기로 하며, 동업자들 사이에 업무는 다음과 같이 나눠 맡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A: 제품개발, 기술, 특허제공, 영업처 확보 원고 B: 전산, 주문판매관리, 영업처 관리 등 사무관리 업무 전반 피고: 자금조달, 중국무역 및 현지생산 등 수입 및 생산 관련 업무, 판매대금 관리 및 분기별 수익금 정산ㆍ분배 H: 판매 영업, 영업직원 영입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 결과, 2012. 10.경부터 2013. 10. 31. 사이의 추정 판매실적은 718,923,626원 상당, 수익금은 338,241,450원 상당에 달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매출금액 및 수익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2013. 4.말경 원고 A과 H에게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하여 주었을 뿐 수익금을 더 이상 분배하여 주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기간 동안의 수익금의 50%인 169,120,725원을, 원고 B에게 위 기간 동안의 급여 합계 2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