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장사시설 조성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4. 11. 24. 피고로부터 피고가 축조할 예정인 납골당 60기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27834호로 피고가 납골당 사업을 포기하여 분양대금 309,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1. ‘피고는 원고에게 30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5.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원금 309,000,000원, 이자 8,635,068원)자로서 배당을 요구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납골당에 대한 투자자들인 원고와 E, F, G, H, I, J, K, L, M, N, O, P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9. 6. 26. 피고와 사이에 ‘일부 채권자(투자자)들의 지급명령(이 사건 지급명령 포함)이 확정된다 하여도 채권자들과 피고 간에는 투자원금 및 해당 이자액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배당금액이 위 채권자들의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원금에 미달하는 금액과 이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최단의 기간 내에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투자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변제하는 날까지 투자원금의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변제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