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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4413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지분 50%를 양도하고 매월 10,000,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말에 속아 2007. 11. 15.부터 2008. 1.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② 원고는 위 금원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2007. 12. 31.경 100,000,000원을, 2008. 3. 7.경 30,000,000원을, 같은 해

3. 31.경 50,000,000원을 각 투자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는 위 금원을 위 회사들의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약속한 월 10,000,000원씩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합계 3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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