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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108878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2006.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유기질비료공장 설립ㆍ운영 자금으로 28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는 공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의 절반을 원고에게 분배하고,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5%의 비율로 계산한 4,200,000원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동업약정 체결 이전인 2005. 11. 7.경 피고를 통하여 피고가 근무하던 회사인 C에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개인에게도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그 밖에 C으로부터 받지 못한 이자 합계액이 30,000,000원에 이르렀으므로, 위 금원을 피고에 대한 투자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피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수익금 및 매월 4,200,000원의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6.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고가 요청할 때마다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253,696,873원 상당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금액은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28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원고는 2005. 10. 말경 피고에게 원고의 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D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대금 250,000,000원을 보관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원고가 필요할 때마다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위 금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2005. 11. 4.경 위 25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월 1.5%의 이자율로 피고가 근무하던 C에 대여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가 C에서 퇴사할 무렵인 2006. 12.경까지 매월 3,000,000원씩 합계 39,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2007. 1.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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