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구체적 사실적시가 없었고, 2011. 4. 21. 11:00경과 15:00경에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일죄로 공소제기된 것인지 수죄로 공소제기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
나.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다.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었는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1. 4. 21. 11:00경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C 의원은 채무변제와 반성은커녕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한 협박, 공갈과 더불어 지금도 거리를 뻣뻣하게”등의 내용이 인쇄된 호소문이 배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C 수법이 그렇습니다.” “(시의원이라는) 파워를 이용해서 일반 시민들을 사기쳐먹는다”고 말한 부분은 C가 단순히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억울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C가 채권자들을 기망, 협박하였고, 재물을 갈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어서 단순한 법률적 평가가 아닌 C의 경제적,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명예훼손죄의 죄수에 대하여 검사는 2011. 4. 21. 11:00경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의 기자회견의 발언내용과 같은 날 15:00경 벽산사거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