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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2노494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구체적 사실적시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은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의사로 행해진 것이므로 경합범관계가 아니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C모임(이하, 피해자모임이라고만 한다

) 회원들과 공모하여 “D 의원은 채무변제와 반성은커녕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한 협박, 공갈과 더불어 지금도 거리를 뻣뻣하게”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단순히 D가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억울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D가 채권자들을 협박하였고, 재물을 갈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어서 단순한 법률적 평가가 아닌 D의 경제적,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안양시의회 2층 복도에서 “D 의원은 돈 갚아라, 파렴치한 놈”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사실 제3항은 벽산사거리 앞길에서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C모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D 돈 내놔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며, 공소사실 제4항은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D가 신도로 있는 G성당 앞길에서 "D 시의원 착한 시민 통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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