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2노4776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당시 배포한 호소문의 문구는 D에 의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E, L 등 ‘D시의원에게 당한 피해자대책모임(이하, 피해자모임이라고만 한다)’회원들이 느낀 심정과 D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플래카드에는 D에 대한 요구사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D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2011. 4. 21. 15:00경 벽산사거리에서 D의 행위에 대한 추상적 가치판단을 넘어서 D의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1. 4. 24. 10:30경 H성당 앞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D 새끼”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표현만으로는 D의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었는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