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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8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오해하여 본건 진정에 이르게 된 것일 뿐 무고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에서 신한은행울산남지점 입ㆍ출금 담당 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몰래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계좌의 출금 내역 및 관련 수표 추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와 피고인의 형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와 관련된 임차 계약 보증금 및 월세 명목 등으로 사용된 점, ②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위 계좌 입출금 내역을 포함한 진정 내용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무고 전력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직원에 대한 이 사건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이고, 피고인은 허위임을 알면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고 범행으로 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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