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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3.18 2014고단42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E, 이하 ‘피해자 D수협’이라 한다)은 주사무소가 전남 완도군 F인 수산업협동조합이고,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G수협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경부터 피해자 D수협의 G수협 계약이전에 따라 피해자 D수협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피해자 D수협의 완도읍지점에서 예금 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6. 1.경부터 일반직 직원(4급 계장)으로 신분이 전환되었고, 2014. 1. 13.경부터 피해자 D수협의 완도읍지점 유통센터출장소에서 근무하며 현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피해자 D수협의 완도읍지점에서 근무하며 고객들의 예금 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맡아보던 중 피해자 D수협의 고객 예탁금 내역을 알 수 있게 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고객이 예탁금 담보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고객이 피해자 D수협에 맡겨 둔 고객 명의의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D수협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자 D수협으로부터 고객 명의 대출금을 편취할 것으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4.경 위 완도읍지점 내 피고인의 자리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수협의 전산망에서 임의로 고른 고객 I 명의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탁금 담보대출 서류에 I의 예탁금 계좌(계좌번호 : J)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통해 대출이 실행되게 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새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I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1.경 위 완도읍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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