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1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사람과 여러 곳의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대리인 자격으로 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한 뒤 B에게 그 통장과 접근매체를 양도하던 중에, 2011. 1. 27.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국민은행 분당효자촌지점에서 합자회사 C 명의의 예금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한 후, B에게 위 예금 계좌의 통장 및 인터넷뱅킹용 OTP보안카드,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144-145면), 고객정보조회표 사본(수사기록 146면), 신규거래신청서 사본(수사기록 147면)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