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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1 2015고단7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16:13경 영암군 영암읍 녹색로 508에 있는 영암경찰서 대불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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