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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9 2019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1:5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녹색로 1397에 있는 매자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연석을 들이받고 도로가에 정차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을 다물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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