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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금천구 E 오피스텔 404호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여 위 주거지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성관계를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1. 20:0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서울 지낼 데 구하는 사람만 쪽지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13세)와 위 일시쯤부터 2012. 10. 23. 01:41경까지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면서, 아버지의 엄한 훈육 및 학교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집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집을 나오면 잘해주겠다”, “자신의 오피스텔로 오면 숙식을 제공해주겠다”, “매일매일 성관계를 갖자”, “성관계는 일단 피해자가 적응할 시간을 가진 다음 가지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3. 09:5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역 1번 출구에서 위 제의를 듣고 집을 나온 피해자를 만나 위 E 오피스텔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1. 네이버 쪽지함,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12, 21, 32, 3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간음의 목적 및 유인의 고의, 유인행위의 유무 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 스스로 가출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유인의 고의나 유인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88조의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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