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처음 동거할 사람을 구할 당시에는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성관계를 해도 되냐 ’고 물어 본 것이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가출하면 아버지가 찾아다닌다.’는 등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데려오려는 생각이 아예 없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간음유인죄에서 말하는 간음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 아버지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던 데다가, 아버지가 장차 수학교사로부터 피해자의 부실한 학습태도를 듣게 되면 꾸중을 할 것을 두려워하여 가출하려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의 유인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된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고 난 다음에도 함께 노래방을 가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른 가출 장소를 찾는 등 자유롭게 행동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 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나 간음 목적의 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금천구 E 오피스텔 404호에 혼자 거주하면서,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여 위 주거지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성관계를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1. 20:0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서울 지낼 데 구하는 사람만 쪽지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