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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1.23 2018노141
간음유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간음의 목적 및 유인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는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간음의 목적 및 유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은 원심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간음의 목적 및 유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① 이 사건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 그만 둔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는 제가 술에 취해 제 성욕을 해소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음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술이 깨면서 겁이 나서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② (피해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간음할 생각이었는지 묻자) “잘은 기억 안 나지만 화장실로 데리고 가 간음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③ (저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밀집 구역을 배회한 이유를 묻자) “애들이 약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간을 한 사건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④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는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포기한 것은 맞는지 묻자) "술 먹고 우발적으로 여자애를 보고 성욕이 생겨서 미친 짓을 한 것은 맞는데 그 장소 자체가 사람들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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