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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합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경 제주시 B오피스텔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전날 여성들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에게 마치 자신이 여대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얼굴 및 나체사진을 전송받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8. 10. 7. 02:55부터 03:3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남자다. 네 나체사진과 얼굴사진을 네가 다니는 고등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겠다. 나랑 성관계를 하면 사진을 삭제하겠다’는 취지의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제발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와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얼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2018. 10. 7. 04:45경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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