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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4 2013고합297
간음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채팅마니아’를 통해 피해자 E(여, 13세)를 알게 되어 가끔 대화를 나누었고, 2013. 10.경 위 채팅 사이트의 ‘성관계를 해줄테니 잠을 재워줄 사람을 구한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에서 다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를 꾀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했다가 다시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춥고 겨울이라 봄쯤에 가출할 거다”라고 하자, “봄은 너무 기네, 아쉽네, 우리 집 따뜻한데, 가출하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가출할 것을 종용하고, 가출하면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응하여 2013. 11. 20. 06:00경 가출을 하겠다며 천안으로 데리러 오라고 하자, “그럼 성관계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제안하고, 같은 날 18:37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소재 성환버스터미널 앞에서 자신의 차량인 F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충주시 G에 있는 ‘H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다음날인 2013. 11. 21.까지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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