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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6 2017나6866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6행의 “2014. 4. 24.”을 “2014. 4. 23.”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7행의 “2014. 6. 3.까지”를 “2014. 4. 3.까지(다만 이는 2014. 5. 3.의 오기이고 이 부분 차용금의 변제기가 2014. 5. 3.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원 중 4개월간의 선이자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00원만을 교부하였고, 2014. 1. 3.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원 중 4개월간의 선이자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00원만을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라 원고가 실제 수령한 각 5,000,000원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500,000원(= 5,000,000원 × 4개월/12개월 × 연 30%)을 초과하는 금액인 9,500,000원(= 10,000,000원 - 500,000원)은 각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2. 23.자 대여원금은 5,500,000원(= 15,000,000원 - 9,500,000원)이 남게 되고, 위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4개월 뒤인 2014. 4. 23.이 되며, 2014. 1. 3.자 대여원금 역시 5,500,000원(= 15,000,000원 - 9,500,000원)이 남게 되고, 위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4개월 뒤인 2014. 5. 3.이 된다.” 제1심 판결 제5쪽 6행의 “2013. 4. 23.”을 “2014. 4. 23.”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8행의 “2015. 5. 3.”을 “2014. 5. 3.”로 변경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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