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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2 2015가단24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2013. 6. 27.경 10,000,000원, ②2013. 7. 31.경 5,000,000원, ③2013. 11. 26.경 20,000,000원, ④2014. 8. 11.경 6,000,000원 4회에 걸쳐 합계 41,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고 이를 대여원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자인하는 12,500,000원을 뺀) 남은 대여금 28,500,000원(2013. 7. 31.자 대여금 중 2,500,000원과 2013. 11. 26.자, 2014. 8. 11.자 대여금을 합한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인 2015.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3호증의 문구에 의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파주시 C 지상 건물과 D 지상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면서 그 각 건물의 임차보증금 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대여금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 나.

변제 주장 1 임차보증금 20,000,000원 대위변제 여부 피고는 2013. 11. 9.경과 같은 날 10.경 2일에 걸쳐,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F에게 반환해야하는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1. 9.경과 그 다음 날에 걸쳐 파주시 D 지상 건물의 전임차인 F에게 임차보증금 합계 2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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