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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13116
양육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87,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 22. 피고와 혼인하여 1996. 9. 6. 피고와 사이에 아들 C을 출산하였다.

나.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201너37)에 원고를 상대로 다음 내용이 포함된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의 2010. 7. 20.자 화해권고결정이 2010. 11. 30. 확정되었는데 그 결정사항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취지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C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2010. 6. 30.까지는 원고를, 2010. 7. 1.부터는 피고를 각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C에 대한 양육비로 2010. 6. 30.까지 월 65만 원씩을 지급하고,학교등록금의 50%를 부담한다.

피고와 원고는 C을 사립고등학교에 보내기로 하되,2010. 7. 1.부터 C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비와 교육비(등록금 등)의 50%씩을 각 부담하기로 한다.

피고와 원고는 C의 대학진학 후 대학등록금을 50%씩 부담하기로 하고,피고는 C의 생활비 전액을 부담한다.

(2) 결정사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C에 대한 양육비로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2016. 9. 5.까지 6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C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비의 50%씩을 각 부담한다. 피고는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향후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2010. 12. 29. 위 결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이혼 신고를 하였고, 한편 2010. 12. 20., 2013. 3. 6. 및 2014. 1. 8. 원고에게 C의 학비로 각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3-2, 을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고등학교 학비 청구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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