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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396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0,000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국에서 ‘C’라는 회사(이하 ‘C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농수산물수출입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수입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여왔다.

나. 원고는 2013년 4월경부터 2013. 5. 23.까지 피고에게 수입당근을 공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5. 23. 위 수입당근 거래와 관련하여 미지급 당근대금이 60,500,000원임을 확인하고, 2013. 5. 31.까지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31. 피고에게 위 당근대금을 ‘수금인 E, 계좌번호 F’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지정한 위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여름 일자불상경 미지급 당근대금 명목으로 현금 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당근대금 45,600,000원(= 약정 당근대금 60,500,000원 - 원고가 변제받아 원금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자인하는 14,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4,900,000원 외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당근 거래에 관한 수입대행사인 주식회사 G(현재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의 계좌를 통하여 ① 2013. 6. 12. 19,000,000원, 2013. 6. 17.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총 29,850,000원을 변제하여 원고가 2014. 1. 6. 기준 나머지 당근대금이 16,650,000원임을 확인하여 주었고, 그 후 ② 2015년 여름경 원고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냉동홍고추에 병충해 및 중량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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