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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81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5. 피고로부터 ‘원금 530,000,000원, 변제기일 2012. 10. 31.’인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13.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 추가로 대여한 돈을 반영하여, 피고로부터 ‘원금 650,000,000원, 변제기일 2016. 8. 13. 이자 월 1,000,000원’인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29. 20,000,000원, 2012. 5. 7. 250,000,000원, 2012. 6. 20. 250,000,000원 합계 5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에 이자 10,000,000원을 반영하여 ‘원금 530,000,000원, 변제기일 2012. 10. 31.’인 차용증 위

1. 가.

항 기재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3. 초경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한 다음 2013. 3. 말경 50,000,000원을 변제받았고, 피고는 2013. 8. 13. 원고에게 위 2012. 10. 15.자 차용증에서 약속한 이자 10,000,000원을 빼고 추가로 차용한 위 130,000,000(= 180,000,000원 - 50,000,000원)을 반영하여 원금 650,000,000원인 차용증(위

1. 나.

항 기재 차용증)을 작성교부하면서, 일방적으로 변제기일을 2016. 8. 13.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60,000,000원(= 2012. 10. 31.자 차용증에 따른 530,000,000원 그 후 추가로 대여한 1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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