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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0 2013고단1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20. 23:20경 파주시 문산읍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자유로 성동IC 500미터전방 지점에 이르러 파주시 문발동 방향으로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천천히 가냐, 이 씹새끼야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21. 01:30경 파주시 금릉동 427에 있는 파주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로 신병인계 되어 C,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 좆까라 씹새끼들, 개새끼들, 호로새끼들아, 니들 씨발놈들아 애미애비도 없는 새끼들아, 너 와이프 죽어, 니 와이프 조심해 병신새끼야 호로새끼들아, 니 마누라와 애새끼들이 한 시간 안에 성폭행을 당해서 비명을 지를 거야, 병신새끼야 여기 있지 말고 집에 가서 후회나 해라 씹새끼야, 니 마누라 딴놈에게 좆나 후장질해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 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모욕의 내용이 매우 경멸스러운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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