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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3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9:30경 서울 B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시라"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니 맘대로

해. 씹새끼야. 한번 해 볼까.

"라는 등의 욕설을 약 20분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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