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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06 2012고정15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7. 12.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의정부시 호원동 427-2 회룡역 앞 길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택시를 이용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약 1시간 가량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내리지 않고 택시운행을 방해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10. 21. 00:25경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에게 "너 뭐냐 씹새끼야!" "이런 개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냐" "니 업무가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업무냐" "경찰이면 다냐. 씹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너 이개새끼 니가 뭔데 상관이냐 씨발놈아 니 옷 벗겨버린다. 파출소 찾아와서 죽여버린다" 라는 등 10여분간에 걸쳐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순경 D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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