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04:5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E(여, 48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E를 때렸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현장에 출동한 경사 H 등 7명의 경찰관과 I 등이 지켜보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새끼야, 니 애미 보지를 찢어버릴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6: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위 E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K와 L 등이 지켜보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문신보이지, 병신새끼야, 씨발 놈아, 니 애미 보지를 찢어버려,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너 이제 죽었어, 씨발 놈들아, 개새끼야, 니 자식새끼 죽여 버린다, 니 딸 보지 구멍 뚫린다, 파출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M,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반성, 일부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