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1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02:00 경 B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산시 동부대로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C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4:00 경 위 B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을 향해 “ 씨 발 좆같네,
씹새끼야. 나 전과 30범이야.
머야, 씹새끼야. 수갑을 채우고 지랄이야.
니 미 보지 다. 에라 개새끼야. 너 반드시 옷 벗게 할거야. 니 미 씨 발. 보지 새끼야. 씨 발 놈들 아. 다들 좆같이 생겨 가지고. 병신새끼야. 징역을 보내.
빨리 넣어 달라고.
씹새끼야. 벌금 내고 갈 거 아냐 씹새끼들 왜 구속을 시키냐.
씹새끼들이. 니 미 보지 다” 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