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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1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02:00 경 B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산시 동부대로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C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4:00 경 위 B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을 향해 “ 씨 발 좆같네,

씹새끼야. 나 전과 30범이야.

머야, 씹새끼야. 수갑을 채우고 지랄이야.

니 미 보지 다. 에라 개새끼야. 너 반드시 옷 벗게 할거야. 니 미 씨 발. 보지 새끼야. 씨 발 놈들 아. 다들 좆같이 생겨 가지고. 병신새끼야. 징역을 보내.

빨리 넣어 달라고.

씹새끼야. 벌금 내고 갈 거 아냐 씹새끼들 왜 구속을 시키냐.

씹새끼들이. 니 미 보지 다” 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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