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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4 2015고단40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2007. 경까지 유흥 주점을 운영하다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2007. 경 부채 2억 4,000만 원 상당이 발생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경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12.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상호 불상 유흥 주점에서 그 무렵 위 유흥 주점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 여종업원들이 고리로 사채를 쓰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여종업원들에게 빌려주고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여종업원들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8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4. 경 당시 채무가 2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유흥 주점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상황이어서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보증금을 대납해 주면 1년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룸에 대한 보증금 1,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9.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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