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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4고정27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같은 교회 사람인 E에게, 사실은 F이 서울대학교 및 동 대학원 과정을 정식으로 수료한 것은 아니나 위 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실시한 공개강좌를 이수하여 이러한 취지에서 관련사실을 자신의 명함에 기재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였거나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F은 남산공전을 다녔는데 어떻게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수 있었겠느냐 그 놈은 사기치려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다고 사기로 명함을 만들어서 돌리고 다니는 아주 나쁜 놈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727-1에 있는 신협 도봉지점 앞에서 G 외 성명불상자 4-5명이 있는 가운데 “F은 남산공전을 다녔는데 어떻게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느냐 사기치고 다닌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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