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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6 2015고정50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말경 통영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사실은 피해자 E이 사기를 치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F 등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통영에 E이 사기를 치고 다닌다. 너랑 같은 지역 심판이니까 판단 잘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말경 창원시 창원축구센터 운동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사기를 치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F, G, H심판들과 H축구협회 이사들 약 10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씨 어디갔노! 사기 쳐놓고 도망다니나 왜 심판 보러 안 오노”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축구센터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사기를 치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G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 심판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잘 판단해 달라”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은 그 경위, 내용, 일관성, 그 전후 정황, 피고인과의 관계, 다른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명예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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