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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8 2019고정58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봄경 서울 마포구 이하불상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사기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를 하여 그로 하여금 이혼을 하게 한 후 다시 재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창생인 C에게 “B이 이혼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떼어먹고 사이판으로 도망을 갔고 그곳에서 돈 많은 남자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재혼을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경 봄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동창생인 D에게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동창생인 E에게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재혼한 남편과 다시 이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위 E에게 “B(피해자)이 재혼한 남편과 이혼하였으며, 이혼한 걸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오라고 한 후 사진만 찍고 보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대화자의 청취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이 최초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증인들의 진술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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