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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81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E,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F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 뿐으로 F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 한 E, G는 F과 같은 종친회 회원으로서 서로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더라도 제 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같은 교회 사람인 E에게, 사실은 F이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정식으로 수료한 것은 아니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실시한 공개 강좌를 이수하여 이러한 취지에서 관련사실을 자신의 명함에 기재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였거나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F 은 남산 공전을 다녔는데 어떻게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수 있었겠느냐

그 놈은 사기치려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다고

사기로 명함을 만들어서 돌리고 다니는 아주 나쁜 놈이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727-1에 있는 신협 도봉 지점 앞에서 G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4-5 명이 있는 가운데 “F 은 남산 공전을 다녔는데 어떻게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느냐

사기치고 다닌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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