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3.22 2012고정8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경 광양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F이 나와 같이 일을 하기로 해놓고 뒷통수를 쳤다, 완전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광양시 G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아파트 공사현장 설비소장인 H 등 약 3명이 있는 자리에서 “F이 나와 같이 일을 하기로 해놓고 뒷통수를 쳤다, 완전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