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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6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인은 위 인터넷 카페의 남녀 회원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페 운영에 도움을 주려는 차원에서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이 사건 게시 글을 올린 것이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 게시 글이 허위 사실 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 글 자체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허 위 사실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으로부터 “ 피해자가 G에게 같이 동거 하자고 했다” 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G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피해 자로부터 동거하자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거니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올릴 당시에 피해자나 G에게 게시 글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게시 글에 대하여 피해자로 지목된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피고인이 게시 글을 삭제하면서 ‘ 피고인이 잘못 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는 내용의 사과 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게시 글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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