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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2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다음’ 카페 ‘C’ 의 회원으로서, 닉네임은 ‘D’ 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8. 22:52 경 울산 남구 E, 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보통신 망인 위 카페 ‘ 시국/ 시자/ 정치 글’ 게시판에 접속하여 ‘F’ 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ㆍ게시하면서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H 정당을 탈당하거나 탈당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ㅠㅠ G은 끝까지 남아 있다가 당 망가뜨리고 최종적으로 탈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8. 22:55 경 제 1 항 게시 글에 댓 글로 사실은 피해자가 H 정당을 탈당하거나 탈당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 은 I 님 흔들어 대고 당 쑥대밭 만들고 나오는 역할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9. 01:38 경 제 1 항 게시 글에 댓 글로 사실은 피해자가 J, K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 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으신 거겠죠 ~

기사나 동영상만 봐도 그 사람 행동만 봐도 저는 분간이 가는데 님은 너무 착하신 거 같습니다 ~

J K 이 사람들이 조직 돈 다 풀어서 G 지원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I 경선에서 이기기 힘들어요~

조직도 돈도 없는데’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각 카페 글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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