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다음’ 카페 ‘C’ 의 회원으로서, 닉네임은 ‘D’ 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8. 22:52 경 울산 남구 E, 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보통신 망인 위 카페 ‘ 시국/ 시자/ 정치 글’ 게시판에 접속하여 ‘F’ 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ㆍ게시하면서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H 정당을 탈당하거나 탈당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ㅠㅠ G은 끝까지 남아 있다가 당 망가뜨리고 최종적으로 탈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8. 22:55 경 제 1 항 게시 글에 댓 글로 사실은 피해자가 H 정당을 탈당하거나 탈당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 은 I 님 흔들어 대고 당 쑥대밭 만들고 나오는 역할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9. 01:38 경 제 1 항 게시 글에 댓 글로 사실은 피해자가 J, K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 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으신 거겠죠 ~
기사나 동영상만 봐도 그 사람 행동만 봐도 저는 분간이 가는데 님은 너무 착하신 거 같습니다 ~
J K 이 사람들이 조직 돈 다 풀어서 G 지원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I 경선에서 이기기 힘들어요~
조직도 돈도 없는데’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각 카페 글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