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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1심에서 형사합의금조로 350만 원을 공탁한데 이어, 당심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더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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