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건물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식육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5.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위 정육점에서 칠 레 산 돼지고기 삼겹살 165.83kg 및 멕시코 산 돼지고기 목살 60.35kg 을 진열대에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진열한 후, 그 중 약 185.18kg 을 국내산 돼지고기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사실 확인서, 현장 위반 증거사진, 수사보고( 수입산 축산물 구입 내역 확보), 사업자등록증 사본, C의 수입산 축산물 구입 내역 요약, 거래처 원장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식육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칠 레 산 내지 멕시코 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법정형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돼지고기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이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