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육 가공업체인 ‘ 주식회사 B’에서 뉴질 랜드 산 미국산 쇠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 부채살을 붙인 이동 갈비를 만든 후 ‘ 미국산’ 이라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서울시 성북구 D에 있는 ‘E ’에 6,948kg, 203,94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7. 1. 3.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칠 레 산 돼지고기로 함박 스테이크를 제조한 후 돼지고기 돈 등심의 원산지를 ‘ 국내산’ 이라고 거짓표시하여 부산시 중구 F에 있는 ‘G ’에 13,500kg, 76,95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7. 4. 6. 경 뉴질 랜드 산 쇠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 부채살로 만든 이동 갈비 55kg, 1,800,000원 상당을 ‘ 미국산’ 이라고 원산지 거짓표시한 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위반현장 증거 사진
1. 수사보고( 축 산물 구입 거래처 원장 확인), 수입산 쇠고기 축산물 구입 원장, 수입산 돼지고기 축산물 구입 원장
1. 수사보고( 소 정육 및 함박 스테이크 판매 내역 확인), E 판매 원장, G 판매 원장
1. 수사보고, 제조 품목 및 라 벨지 표시사항
1. 축산물 구입 수량 및 위반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