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에서 ‘C’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8. 경부터 2015. 1. 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신월동에 있는 ( 주) 은진 에프 에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65,861원 상당의 수입산( 멕시코, 캐나다, 독일, 벨기에) 돼지고기 목살 1,378.42kg 을 각각 구입하고, 2013. 1. 23. 경부터 2015. 1. 6. 경까지 사이에 위 ( 주) 은진 에프에스부터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45,437원 상당의 독일 산 돼지고기 삼겹살 1,198.92kg 을 각각 구입한 후 2011. 12. 경부터 2015. 1. 27.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위와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 목살은 ‘ 목살’, ‘ 청춘 갈비’, ‘B 세트( 청춘 갈비 갈비 살 껍데기)’ 메뉴로, 독일 산 돼지고기 삼겹살은 ‘ 삼겹살’, ‘C 세트( 삼겹살 갈비 살 껍데기)’ 메뉴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합계 81,456,000원을 판매하면서 위 각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정 명령서, 판매 내역, 상품별 매출 내역, 구입 내역, 거래처 원장, 상품별 매출 현황, 인터넷 캡 처 화면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위반 수량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2 유형( 일반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