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88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M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07:3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N에 있는 ‘O 식당’ 버스 정거장 앞 노상에서 금호 아파트 쪽에서 부평구 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P(60 세) 이 운전하는 Q 35번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45,53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시 부평구 N에 있는 ‘O 식당’ 버스 정거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05』 피고인은 2015. 9. 19. 06: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R 그 렌 져 XG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서구 석 남 1동 163 ‘ 강가네 볼 테기’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S 앞 도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준수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