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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4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6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6. 07:15 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대한 통운 송도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무네 미로 42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7: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D 앞길을 인천 대공원 방면에서 송 내 지하 차도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차량들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5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모닝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수리 비 1,283,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017 고단 5817] 피고인은 2017. 4. 30. 09:39 경 인천 연수구 G c 동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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