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4. 15:18 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24. 15:18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C 앞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원적 산 쪽에서 부평구 청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59세) 이 운전하는 E 버스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 남, 42세) 가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7세), 피해자 I( 여, 11세), 피해자 J( 남, 5세 )에게 각 약 1 주간의 가료 및 관찰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