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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9 2018고단188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상 동로 87에 있는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이 티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운전석 코너 하단교환 등 3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76-6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운 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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