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325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0:50 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소재 리코 팰리스 앞 사거리에서 인천지방 경찰청 교통 순찰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정지 신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 C으로부터 추격을 받아 2015. 10. 22. 10:55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127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옆 상동대로에 까지 이 르 렀 다. 이후 전방차량의 정체로 더 이상 전방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위 C이 추격하여 온 순찰 오토바이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을 가로막자 갑자기 후진을 시도 하여 같은 차로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레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49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상도 중사거리 방면으로 후회 전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 항에서 와 같이 BMW 32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운전면허 대장, 각 내사보고, 견적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여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