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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1047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2016년 8월경 발생한 천정 누수사고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서울 양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4. 4. 11. 보험회사인 원고와 위 음식점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NEW탄탄대로 보험계약(1404.7)>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보험기간 : 2014. 4. 11.부터 2019. 4. 11.까지 담보목적물 : 서울 양천구 B 일반음식점 가입금액 : 담보대상 가입담보 가입금액(원) 공제금액(원) 피보험자 상해사망 10,000,000 0 상해고도후유장해 10,000,000 0 상해일반후유장해 10,000,000 0 건물 전기위험 10,000,000 50,000 가스사고배상책임(사망 1명당) 80,000,000 0 가스사고배상책임(사망 1명당) 15,000,000 0 건물 가스배상(대물) 300,000,000 0 음식물배상책임(1사고당) 100,000,000 100,000 음식물배상책임(1명당) 10,000,000 100,000 점포휴업손해 5,000,000 0 시설소유자배상책임1(1사고당) 100,000,000 100,000 시설소유자배상책임1(1명당) 10,000,000 100,00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대인, 사망 및 후유장해 1명당) 100,000,000 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대인, 부상 1명당) 20,000,000 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대물, 1사고당) 500,000,000 0 화재손해(건물) 240,000,000 0 화재손해(동산) 50,000,000 0 화재손해(시설 및 집기비품) 200,000,000 0 구내폭발ㆍ파열손해 490,000,000 0 가스사고배상책임(사망 1명당) 80,000,000 0 가스사고배상책임(부상 1명당) 15,000,000 0 가스배상(대물) 300,000,000 0 화재손해(건물) 10,000,000 0 화재손해(동산) 1,000,000 0 2) 위 보험계약 약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2장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관련 보통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원고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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