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6가합56809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영어조합법인에게 19,029,921원, 원고 B에게 119,215,232원, 원고 C에게 951,279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 5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F의 소유이다.

이 사건 건물에는 수산물도소매 업체인 G, H, I과 선박무선통신 업체인 J이 위치해 있는데, G과 H은 F이 운영하는 업체이고, I은 대내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70평 상당의 지분이 있는 K이 운영하는 업체이며, J은 F의 친구인 원고 D이 F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운영하는 업체이다.

이 사건 건물 옆(0.8m 거리)에는 원고 B 소유의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이 사건 건물과 유사한 재질의 건물이다) 495㎡(이하 ‘L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원고 B은 위 건물에서 수산물도소매 업체인 L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과 L 건물의 대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L I I H H J J G 또한 원고 B은 근해 형망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원고 C는 원고 법인의 감사이자 수산물가공사업 업체인 M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순번 계약명 계약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 기간 주요 보험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단위: 원) 1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수퍼비즈니스(BOP)(1407.2) (계약번호: N) 2014. 8. 19. F 2014. 8. 19. ~ 2019. 8. 19.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대물, 1사고당): 500,000,00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대인, 사망후유장해, 1인당) : 100,000,00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대인, 부상1인당): 20,000,000 2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수퍼비즈니스(BOP)(1407.2) (계약번호: O) 2014. 10. 29. F 2014. 10. 29. ~ 2019. 10. 29. 배상책임종합보장: 1,000,00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