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영어조합법인에게 19,029,921원, 원고 B에게 119,215,232원, 원고 C에게 951,279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 5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F의 소유이다.
이 사건 건물에는 수산물도소매 업체인 G, H, I과 선박무선통신 업체인 J이 위치해 있는데, G과 H은 F이 운영하는 업체이고, I은 대내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70평 상당의 지분이 있는 K이 운영하는 업체이며, J은 F의 친구인 원고 D이 F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운영하는 업체이다.
이 사건 건물 옆(0.8m 거리)에는 원고 B 소유의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이 사건 건물과 유사한 재질의 건물이다) 495㎡(이하 ‘L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원고 B은 위 건물에서 수산물도소매 업체인 L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과 L 건물의 대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L I I H H J J G 또한 원고 B은 근해 형망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원고 C는 원고 법인의 감사이자 수산물가공사업 업체인 M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순번 계약명 계약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 기간 주요 보험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단위: 원) 1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수퍼비즈니스(BOP)(1407.2) (계약번호: N) 2014. 8. 19. F 2014. 8. 19. ~ 2019. 8. 19.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대물, 1사고당): 500,000,00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대인, 사망후유장해, 1인당) : 100,000,00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대인, 부상1인당): 20,000,000 2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수퍼비즈니스(BOP)(1407.2) (계약번호: O) 2014. 10. 29. F 2014. 10. 29. ~ 2019. 10. 29. 배상책임종합보장: 1,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