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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나1772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 추가로 인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부천시 원미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7. 22.부터 2015. 7. 22.까지,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은 그 이름으로 자동차부품 코팅업체 E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 2층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임차한 자이고, G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한 E 공장을 실제 운영한 자이다.

다. G의 동생 H는 2014. 12.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2. 9.부터 2019. 12. 9.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보장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담보 가입금액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대물, 1사고당) 300,000,000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대인, 사망 및 후유장애 1명당) 100,000,000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대인, 부상 1명당) 20,000,000원 화재손해(건물) 200,000,000원 화재손해(기계) 200,000,000원 화재손해(시설) 30,000,000원 화재손해(집기비품) 20,000,000원 화재손해(동산) 30,000,000원 전기위험 20,000,000원

라. G는 I에게 E 공장의 철거 작업을 의뢰하였는데, I이 철거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2015. 6. 11. 13:50경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이 전소되고 이 사건 건물 옥상과 그 주변으로도 불이 번졌다

(이하 ‘이 사건 화재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9. 24. C에게 그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93,856,929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경 F, G, H, I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1513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9. F, G, I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928,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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